봉이네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4년간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기로 결정했어요.
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다가
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그나마 안심이 되었는데요.
오늘은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볼게요.
(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!)

* 퇴사 전, 회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12번 으로 요청 하셔야 합니다 !!
※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
신분증
임금체불 확인서 (사업주에게 발급요청)
근로계약서
퇴직 전 1년동안의 급여명세서
퇴직 전 1년 동안의 급여 입금 통장 내역(월급통장 은행에서 발급/ 수수료 2000원정도)
※ 실업급여 신청 필수사항
고용보험 상실신고 : 12번!!
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확인하기!
이직사유가 "임금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" 로 되어있어야 합니다.
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측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요청을 했지만, 회사측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.
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 가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았어요.
현재상황
* 현재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11번으로 되어있음.
→ 회사에 연락하여 12번으로 정정요청을 함.(약 1달뒤 처리 됨)
* 임금체불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, 월급통장 내역서로 대체 불가능!
퇴사 2주후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라고 말씀하심.
→ 퇴사2주쯤 될 무렵, 임금체불확인서 받음.
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기전, 워크넷 이력서랑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 해야합니다!
*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!! 14일지나면 재수강 해야합니다.
완료 한 뒤 고용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.
*인터넷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, 처음 받아보는것이라 직접 방문했습니다.
신청을 하고난뒤, 대략 2주정도 후에 1차 실업인정일 이라서,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.
(1차 실업인정 교육 받고 다음날 8일치 분 입금예정 이라고 하심)
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하였으나, 회사로부터의 즉각대응을 해주지 않았기에
오래 걸리면서 힘들었네요..😢
앞으로도 실업급여 및 임금체불 진정서 등 여러가지 포스팅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💓